검찰, 76억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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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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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70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위반 국고손실)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의 부인 김모(4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의 범행 동기는 부인이 사채를 빌려 돈놀이를 하다 채권 회수 부진 등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부인과 짜고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위사람들로부터 차명계좌 11개를 빌려 횡령금을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김씨가 19억7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요청,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보다 많은 76억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액이 워낙 많아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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