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디티, 일부 검사부문 허가취소… "실적에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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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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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일부 검사부문의 허가취소 관련 공시에 대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3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비파괴 사업부의 방사선투과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24.9%에 불과하다"며 "또한, 24.9%에 해당되는 이 사업부문이 타 사업대비 저 부가가치 사업이므로, 오히려 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구조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경상매출액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비파괴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케이엔디티는 다른 주력 사업인 방사선안전관리 및 가동중검사(ISI) 사업은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 주된 영업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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