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경찰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통학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2배로 강화했으나 아직도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경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명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광명남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고물상 등도 찾아 반사재 스티커를 교부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시 주행 차선 준수, 급차선 변경 금지, 교차로 및 골목길 감속운행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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