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구성 요소. |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우선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된다. 동사무소·우체국 등은 어린이집·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2000~3000가구 단위로 구성된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쓰레기통·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별도 디자인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도록 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우회·횡단거리를 최소화하고 야간 조명 또는 과속방지턱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이 마련됐다.
도시내 이면도로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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