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 및 방문 판매업체 260곳 지도ㆍ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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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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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및 방문 판매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들 업체에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 청약철회 의무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치구와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업다단계 판매업체 10곳과 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총 260곳이다.

서울시민은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민원발생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서 서민 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다단계 10곳, 방문판매 236곳 등 총 246곳을 지도·점검해 6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시정권고 24곳, 직권말소 7곳)과 행정지도(31곳)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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