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감 못 찾은 ‘스팩’ 줄줄이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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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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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M&A(인수합병)으로 비상장 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의 상장폐지가 줄을 잇고 있다.

금융당국의 뒤늦은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에서 추진 중인 비상장 합병 규제 완화 정책이 스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우리스팩 1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09년 12월 도입된 스팩은 납입일로부터 2년 6개월 내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못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한달 후 합병 못하면 자동 상장폐지되는 구조다. 우리스팩 1호의 경우 합병상장 대상자를 찾지 못해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국내 1호 스팩상품인 대우증권스팩(2010년 3월 상장)은 지난달 27일 상장폐지됐다.

미래에셋스팩1호가 지난 23일 상장폐지키로 결정된데 이어 동양밸류스팩도 현재 정리매매를 거친 후 내달 7일 상장폐지된다.

이들 모두 우리스팩 1호와 마찬가지로 마땅한 M&A 대상을 찾지 못해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됐다.

현재 증시에 남아있는 스팩은 총 14개 종목에 불과하다. 증시에 22개 스팩이 상장돼 6개가 합병이 됐고 17곳 중 3곳이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황이다. 스팩 상장은 지난 2011년 1월5일 케이비게임앤앱스스팩을 마지막으로 명맥이 끊어졌다.

문제는 남아있는 스팩들도 합병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증권그로쓰스팩, 하나그린스팩, 하이제1호스팩 등이 합병 실패 전례가 있다. 엔바이오컨스와 합병 상장을 추진 중인 히든챔피언스팩 1호의 경우 내달 22일로 합병 주주총회가 연기됐다.

단, 이들 대부분은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 앞서 상장폐지된 스팩들과 같이 미제출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절차는 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스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상장사와 비상장사들 간 합병 규제도 완화하며 오히려 스팩보다 우회상장 활성화의 기회유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팩이 상장폐지가 되도 투자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 공모자금 95% 이상을 금융기관이 예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팩 투자자들은 스팩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공모가에 비슷한 수준의 원금과 예치이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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