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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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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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방위,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 지난 24일 채택<br/>내달 5일 본회의 통과 땐 면세점 민영화 사실상 물건너가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촉구 결의안을 지난 24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상임위 의결은 11월 초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중인 면세점 민영화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춰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국가가 면세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면세사업은 특혜성 사업으로 관련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 국산품 차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 수익 전액을 국내관광 진흥목적에 대투자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비해 국산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영업이 중단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면세사업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독과점 및 특혜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고 면세사업의 공익실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의 존치 및 지속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공익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산품 홀대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특혜 시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 기금 등 공적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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