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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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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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 중단·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 소비자 추가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시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도 추가했다.

또한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인증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CCM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소비자기본법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0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전화 02-2023-430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소비자단체·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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