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車에 가맹법 위반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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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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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지정 리뉴얼 강요<br/>-불리한 계약조항·최하위 등급 불이익 제공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대자동차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했다.

블루핸즈는 과거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한 ‘그린서비스’로 2007년 4월 가맹사업으로 전환된 후 현재 현대자동차의 정비가맹 브랜드다. 지난해말 기준 가맹점수만 1423개 규모다.

해당 업체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과 대수를 정하고 소파와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도 지정제품만 구입토록 강제해왔다.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는 악행도 저질렀다. 변경 이전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1년 미만 신규가맹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하위 등급(기본등급)을 부여하는 불이익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인 시정을 지시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매장 리뉴얼로 현대자동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가맹점에서 매월 정액의 가맹금(60~90만 원)만을 받고 있어 매장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해도 현대자동차의 직접적 매출 증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또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리뉴얼 시 간판 설치 및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전체 비용의 약 15% 수준)해 가맹점의 불이익이 상쇄된 측면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도 블루핸즈 가맹사업 전환 이후 ‘통일적 규격의 인테리어’는 최근 문제가 된 ‘가맹본부의 잦은 리뉴얼 강요행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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