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30일 한 일간지에 하나고 출자 등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결국 김 이사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이사장을 비롯해 윤교중 하나고 이사, 김진성 하나고 교장은 31일 하나은행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광고 게재에 대해 강하게 바판했다.
노조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학교 자체를 폄훼하거나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조가 하나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노조가 언급한 학비 비교는 의도적인 왜곡이란 것이다.
김 교장은 “노조는 하나고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는데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고등학교의 등록금은 1년 평균 180만원 정도이고, 하나고의등록금은 다른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540만원 수준.
다만, 하나고의 경우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장은 “음악, 체육 등 여러 특별활동 등에 드는 비용까지 따져봤을 때 단순히 일반 고등학교 등록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노조는 하나고를 귀족학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강남3구의 학생 수도 제한돼 있고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며 “학생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하나금융 뿐 아니라 외환은행 임직원의 자녀들도 입학할 예정인데, 노조 스스로 귀족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게 김 교장의 지적이다.
김 이사장 역시 귀족학교내지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위한 학교란 평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자리형 자립고의 경우 관련 기업 임직원 자녀들이 50~60% 입학하지만 하나고는 20%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외환은행 직원 자녀도 같은 20% 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노조의 이번 광고 게재가 하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제 하나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광고로 인해 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불이익을 볼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윤 이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이사는 “노조의 광고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합병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고, 오직 하나고를 비하했다”며 “광고를 낸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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