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업계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신축 중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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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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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시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인 인천의료원이 백령병원 신축 과정에 전기공사를 분리하는 등 내용의 법률을 어겼다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최근 기초금액 9억5000여 만원 규모의 백령병원 건립 중 전기·통신·전기소방 공사 용역에 관한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11월 1일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2일 입찰을 시작, 12일 개찰하게 된다. 문제는 입찰참가 자격을 철저하게 제한시킨데 있다.

공고문을 보면 전기·전문소방시설·정보통신 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응찰할 수 있다. 만약 이 3가지 업종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공동도급(분담 이행) 형태도 가능하다.

또 현장설명 참석자(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이 주어지고, 최근 3년간 도서지역의 전기공사 준공·기성 누적 실적이 9억원을 넘어야 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는 이같은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발주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사실적은 특정 기간의 도서지역 총액이 아닌 단일시공으로 제한시켰으며 추정가격 1배 이내로 명시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또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일 때 응찰자격을 현장설명회 참가자로 한정토록 했다. 특히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서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해서 발주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협회 관계자는 "과다한 제한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억압하는 전형적 사례다. 검토를 거쳐 반드시 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은 설계상 복합공정에 속하고 공정 난이도가 높아 전기공사업법이 정한 분리 발주 예외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서해5도는 관리·감독이 어려워 각종 공사를 일괄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

더불어 300억원 이하 공사의 현장설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발주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인천전기공사협회는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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