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0.355%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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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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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913필지로,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조사 기준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 산정했다.

지가변동율은 소폭 상승한 0.355%로 주거지역 0.447% 공업지역 0.384% 녹지지역 0.189% 상업지역 0.134%로 순으로 미미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는 결정 공시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필지별 가격은 시 토지정보과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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