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을 통해 해경이 영해 밖에서 주통신이 불가능할 때 917~922.1㎒ 대역을 단말기 간 비상통신보조용으로 활용하도록 주파수를 분배하는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은 2010년 10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으로 바다에서 인명구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질서유지를 수행하면서 영해 밖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TRS 단말기 간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173.3~174㎒, 216~217㎒ 대역을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내에서 무선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 전송용으로 분배하는 기술기준도 제정했다.
고시 개정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는 청각장애인 학생들 외에 교사도 송신용 마이크를 착용하게 해 직접 교육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간 차별 없는 교육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25~26.65㎓대역을 자동차 사고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으로 분배하는 기술기준도 마련했다.
자동차 비상제어장치 등을 안전도 시험평가 항목에 추가해 세계 공통 주파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를 확대하도록 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해경의 원활한 작전 수행 및 자동차의 첨단 안전기능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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