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이로써 폭 8m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가 끝나는 종점부(하안동 557번지 일원)에서부터 차량 교행이 어려웠던 폭 2.5m의 기존 도로가 폭 8m의 2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길이가 54m 연장됐다.
이번 ‘안터길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초 양 시장과 하안1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됐던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돼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았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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