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포인트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준공 시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기반시설 등의 재투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를 5%로 완화해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업도시 면적기준은 지식기반형 330만㎡, 산업교역형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이다.
아울러 토지소유권은 기존 50% 이상에서 30%(공유수면 매립지는 20%) 이상만 확보하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 진척률은 전체 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토록 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충주·원주·무안·태안·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충주는 올 7월 1단계 사업을 준공했으며 전체 66.3%가 분양을 마쳤다. 연내 전체 준공·분양률 80% 달성이 목표다.
원주는 일부 출자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정률(23.8%)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주 출자사 롯데건설이 1단계 사업 자금 지원을 결정해 연말까지 공정률 4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안은 6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미래도시개발 청산을 완료한 후 무안군이 대체투자의향 기업의 투자 제안을 검토 중이다. 태안의 현재 공정률은 12.6%로 낮지만 최근 골프장 2곳의 공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구성지구는 내년 상반기, 삼호·삼포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각각 착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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