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해관총서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세관 관리감독비와 세관서비스, 세관업무 개혁추진, 기업통관원가절감, 가공무역 내수판매 전환 추진, 공평한 무역질서유지 등 5개 부문에서 16조항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웨이하이시는 수출입 관련서류 출력요금, 세관신고서 바코드 요금과 세관 관리감독 수속료, 수화물보관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웨이하이 진룽(進榮)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종 면제 혜택이 실시되어 회사경영에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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