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지시캐피탈마켓 채권중개업 예비인가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에 대해 채권중개업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지시캐피탈마켓은 향후 두 달 이내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해당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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