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대신 치료를?…의사 수사·조무사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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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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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치료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 영등포보건소는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65·여)씨가 간호조무사 B(56)씨에게 척추 치료를 위한 주사를 놓게 해 환자 3명이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 17일 이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는 3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등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가 병원 현장 조사를 한 직후인 지난 10일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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