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자동이체 동의방법 다양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자동이체를 승인하기 위해선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이 허용됐다.
그러나 태블릿 PC 등이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 뿐 아니라 대면 상태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직불결제 방식도 활성화된다. 현재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받으려면 대면확인(창구 방문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대면확인 외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등)을 통해서도 발급(가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단,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해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넓히고,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11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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