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가 서울고법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 측은 '가족 간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판부 권유를 수용,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일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했으며 이를 둘러싼 다툼으로 한진중공업이 2009년 2월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간 법정 공방으로 관심을 모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