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난 9월부터 적용된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정작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가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개인 사업자들은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어, 카드 수수료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온라인 쇼핑몰 적용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2.5~3%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4%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개인들은 대부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게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통구조상 중간 결제를 도맡는 PG사(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1%가량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부담한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쇼핑 시장이 25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업자들은 일반 가맹점보다 영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온라인 사업자를 법률상 가맹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이 아예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을 때 G마켓이나 옥션 등 대표 사업자만 가맹점으로 인정한다”며 “개인 온라인 사업의 경우 타 가맹점과 달리 PG사가 개입하는 등 구조의 특수성과 안전 결제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맹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오프라인 가맹점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일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영세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온·오프라인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자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유통업계도 자생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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