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본인이 보유한 금융상품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뿐 아니라 예금, 유가증권 등 상품별로 해지시 불리한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 대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긴급자금 필요 시에는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할 만하다.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중에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으면 된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인출금액 이자 해당액 포함)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적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목돈 필요 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활용하면 된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된다. 단,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이 감소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다.
계약변경제도를 통해 보험료납입 부담을 덜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경제사정 등이 변하면 회사 승낙을 받아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는 방법도 있다.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 관계자는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금사정이 안 좋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 유용한 제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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