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발코니 자유롭게 확장 가능해져

  • 국토부, 발코니 구조변경 기준 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가 자유롭게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의 구조 변경이 허용됐다. 반면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소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다중주택(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구조)과 다가구주택(주택 층수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과 비슷한 구조지만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제한돼 가구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이 개선됐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해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송도로 사용이 가능해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진 주택은 다중주택 6868동,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등 총 51만5519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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