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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들은 국민주택채권 1·2종과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 채권의 금리를 조직적으로 조작,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소액채권 금리 등을 담합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조치된 증권사는 교보, 대신, KDB대우, 동양종합금융, 메리츠종합금융,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 솔로몬투자, SK, NH투자, 우리투자, 유진투자, 유화,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 현대증권 등이다.
이들은 이메일과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합의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이 싸지는 관계로 소비자의 손실이 뒤 따른 셈이다.
은행에 즉시 매도되는 소액채권은 매도대행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를 거쳐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매수한다. 이어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해 그 차액을 취하는 구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전환하면서 5개 매도대행 증권사에게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를 종전 40bp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증권사들은 이를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20개 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이 상존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액 채권은 국민주택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매 시 의무적이다. 하지만 매입 부담이 따라 바로 매각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채권을 사들이는 담합을 저질러 부당 이익을 취했다.
적발된 담합 내용을 보면, 20개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 말부터 2010년 12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사전 합의로 동일한 신고를 해왔다.
이들이 담합한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그냥 하나로 정합시다. 4.87 아님 4.95 정하세요”, “오늘 또는 내일 중 해결할 테니까 4.95에 하세요”, “금리 올리는 건 매수전담사가 해줄 거여요. 걱정 안 해도 될 듯”, “좋아 다 4.87”, “국주1종 5.60% 서울 5.91% 지역 5.89%”, “미래완료·굿모닝완료·교보완료...” 등 증거가 명백했다.
아울러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이탈을 방지키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 팩스로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증거로 제시된 한 증권사의 대화내용에는 “차마 이렇게까지 안 할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군요. 자체전산에 어제 입력한 신고시장수익률 하드카피로 해서 저에게 팩스 좀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셔도 머라 할 수는 없지만 대신 회의, 행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의 도움을 기대하시진 마시구요. 극약처방이라 생각하시고 팩스번호는 37xx-82xx입니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로 줄어들 배분의 채권물량을 막기 위해 신고수익률을 낮게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채권 매수가격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이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소액채권가격을 담합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그러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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