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자립지원단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등이다.
시는 이번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시설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청 5층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받는다.
민간위탁 기관의 심사 및 선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자립지원·아동 공동생활 지원 등 이번에 위탁되는 사업은 아동의 복지와 긴밀히 연계되는 만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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