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채권값 담합 과징금 내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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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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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개 증권사 과징금 192억3300만원 부과<br/>부당이익 환수 어려워…집단소송제 필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20개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38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 환수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날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 6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개 증권사가 지난 7년여 동안 담합한 이익만 무려 4000억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벌어들인 부당이익 대비 과징금 처분은 껌 값일 수밖에 없다. 단순계산에 따라 손해가 아닌 셈이다.

4000억원의 부당 매출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소비자들이 증권사들의 배만 불린 눈먼 돈이 된다. 문제는 적발해도 과징금 규모를 뺀 부당이익 3800억원도 고스란히 자사 이익으로 남는다는 것.

이번 증권사 담합의 경우도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차량과 부동산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증권사들의 가격 조정을 통한 시세차익에 피해만 입은 셈이다.

공정위도 담합기업에 과징금만 부과할 뿐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 배상은 현행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힘이 실리고 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환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비싸게 샀다는 것을 입증, 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적극 권장하는 법’으로 모순이 생기게 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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