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 금융개혁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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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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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파산한 금융기관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4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이 기금을 활용해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을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 제도도 도입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하고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지방은행으로 육성할 뜻도 밝혔다. 강원·충청권 은행 설립도 각각 검토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를 도입,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하되 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며 이로써 사실상 금융위는 폐지된다.

이렇게 기능이 늘어난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되고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또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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