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방안은 주요 경제범죄와 관련, 피고인 의사와 관계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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