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솔라 글레이드 폴리실리콘(Solar-Grade Polysilicon)이라는 제품에 한해 실시되며 이 조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8046190)’에 준한다. 또한, 28046190의 세칙에 준하여 집적회로와 분리부품 등의 반도체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급 다결정규소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당일부터 유럽에서 생산되는 상기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동종 제품에 손실을 끼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여 법에 의거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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