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허니문’이 타 여행에 비해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 허니문 상품만의 별도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기본적인 여행약관에 명시된 수준보다 조금 더 큰 보상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숙소·식사·관광일정·쇼핑 등 각 항목으로 구분하고 확정일정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하나허니문 상품의 서비스 표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하나투어가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된다.
각 항목별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쌍당 50만 점의 하나투어마일리지 적립 및 차액분 환불을, 숙소의 ‘객실등급’이 낮아진 경우에는 차액분 환불에 위로차원의 차액분 100% 보상을 함께 해준다.
일정표의 ‘특식’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식사비의 200% 보상을, 관광 일정이 고객 동의 없이 누락된 경우에는 쌍당 10만 원의 위로금 및 입장실비 전액환불을 해준다. 명시된 쇼핑 품목의 변경이나 쇼핑횟수가 증가한 경우 쌍당 10만원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천재지변 및 파업, 폭동 등 불가항력에 기인해 고객이 현지에 연장 체류하는 경우에는 하나팩 상품과 동일하게 1박에 한해 숙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투어 허니문 총괄팀 김세창 부장은 “새로운 출발에 함께하는 허니문은 고객 기대치가 비교적 높은 여행인 만큼이나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며“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행하기로 한 하나허니문의 ‘서비스 보증제’가 고객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허니문 여행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펴 하나투어의 허니문 브랜드 하나허니문의 ‘서비스 보증제’는 예약일 기준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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