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담합 행위 신고의 최고 지급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담합 행위의 전체적인 지급 기본액 상향을 위해 기준구간과 비율도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면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원, 증거 수준도 최상일 경우 현행은 12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28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과징금 부과와 증거수준 역시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별 지급 기본액도 설정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암적인 행위이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속성상 내부 임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을 37.7% 증액,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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