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은 구청 지적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토지는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지 다시 판단한다. 결과는 향후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 부동산관리팀(032-770-6367).
한편 개별토지가격은 1㎡당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취득·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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