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등 173명이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를 포함해 새누리당이 88명, 민주통합당이 79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국토해양위) 숙려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상임위별 숙려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국회 정기회기 또는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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