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유죄야!" 법원 앞 1인 시위 중 자해한 50대男

  • "내가 왜 유죄야!" 법원 앞 1인 시위 중 자해한 50대男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5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A(57)씨가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이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A씨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판사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10일 전부터 1인 시위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자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