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지원사업은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지만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농지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지원대상자 1106명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363명에게 400ha의 농지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20~39세의 성인 가운데 농지를 3ha이상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각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진행한다. 농어촌공사는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시·군 및 인접 지역의 농지를 최대 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www.fbo.or.kr) 및 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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