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국가고시 부정행위자 처벌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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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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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료기사 시험관리의 합리화·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이양 및 행정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한다.

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 측은 "국가 시험관리의 합리화 및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며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행정 효율 향상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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