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료기사 시험관리의 합리화·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이양 및 행정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한다.
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 측은 "국가 시험관리의 합리화 및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며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행정 효율 향상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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