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공사비 적용 자재가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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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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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비 평균 0.4% 상향조정, 표준품셈 적용범위 추가 확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 작업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0.4% 상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상반기에 이어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642품목(시설자재 8650품목, 시장시공가격 992품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에 확정된 자재가에 대해 유럽을 비롯 경기침체의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지만 공사비 책정 현실화를 위해 시중노임단가 등의 인상된 인건비를 적극 반영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조달청이 별도 조사해서 가격을 낮게 적용한 것으로 인식된 '시장시공가격'의 적용을 줄이고 표준품셈 적용 범위를 상반기에 이어서 추가 확대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표준품셈과 별도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가를 직접 조사해 적용해 왔는데, 공사 낙찰률을 감안하면 실제 시공가에 못 미친다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조달청은 표준품셈이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의 편차가 큰 품목에 한해 조달청의 조사가격을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표준품셈은 관련 해당 부처에 개정를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학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자재가를 심의·확정함으로서, 정부공사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면서 "품셈적용의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다소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윤현도 위원장(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가격조사 심의 결과는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재가격 현실화를 요구한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반영해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공공기관·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가격정보, www.g2b.go.kr)에 공개되며, '인터넷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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