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000만원 또는 미화 5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금액을 없애도록 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법이 제정된 2001년 5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 2010년 1000만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개정안은 국내외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FIU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나 범죄ㆍ수사경력자료 등 금융거래 정보를 심사ㆍ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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