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 표준약관에서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위험에도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 접촉, 폭발, 도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식 YF소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부부한정ㆍ할인할증등급 14Z)가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가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보다 35.5% 낮은 금액이다.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 자동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약관으로는 운전자가 마약ㆍ약물복용 또는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을 고려해 약관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보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배상한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거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 사고를 냈을 경우 임대 또는 임차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된다.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체결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고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청약 승낙 여부를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40일간)를 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립한 후 다음 달 중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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