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지주사와 계열사, 계열사와 계열사,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자금보충약정이란 자회사나 계열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지주사나 모회사가 대신 떠안는 보증계약이다.
이는 채무보증과 달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의무가 없고 한도 제한도 없다. 특히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채무보증이 제한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편법으로 사용돼 왔다.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 간 자금보충약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웅진그룹 사태를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가 자금보충약정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일 뿐이나 자료제출 거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침체로 웅진그룹처럼 PF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범람하면 연쇄 부실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자금보충약정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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