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부터 서울 서초구와 성북구내 2개 아파트 단지에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토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 온라인 신청·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공인중개사 확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1260가구)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1998가구) 2개 단지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원활히 정착될 경우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내년 서울시 소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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