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W 산업 분야의 현행 하도급계약서를 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SW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단일의 계약서로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팽배해왔다. 따라서 대·중소업체간, 원·수급 사업자간 실질적인 해당 계약서 사용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에 개·재정된 세분화 분야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 유지관리 분야로 나뉜다.
2011년 기준 SW산업의 시장규모는 24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총생산(명목GDP 기준)의 2.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처럼 IT 선진국을 달리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세인 반면, 대·중소업체간, 원·수급 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여전한 상황이다. 중소 수급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소업계는 수급 사업자를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고 하도급법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와 SW 제값받기 규정 마련,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양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상용SW 분야에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토록 했다.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도 제도화했다. 프로그램 개발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스카우트로 중소기업측은 기술유출 및 인력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은 금지된다.
또 SW를 제값받기 위해 부당감액은 방지했다.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은 금지된다. 과업범위 등이 변경돼 변경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무상 보증기간도 1년(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했다. 더불어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기술전달에 따른 교육은 합당한 대가를 추가 지불해야한다. 상용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해 관련 대금은 재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인력에 대한 직접지시도 금지시켰다. 직원상주 요구 시에는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해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유지보수 기본과업 범위는 계약서에 규정했으며 기본과업 범위 외 과업은 별도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했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전면개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관행이 시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해 동반성장 협약평가 시 배점(현행 3점)을 대폭 상향하고 공공발주 시 인센티브 부여와 수급사업자의 단체 교육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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