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사용 원료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08 0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재료가 늘어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질 보충용 제품 및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셀렌산나트륨·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이 추가돼 현행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다.

또 △기능성 원료(성분)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개정 :대분류·소분류) △홍삼의 기능성(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의 내용도 개정된다.

김수창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은 "앞으로도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