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주민이 반대하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8곳이 해제된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주민 반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재개발 정비·정비예정구역 3곳과 주택재건축 정비·정비예정구역 5곳 등 4개구 8곳 17.6ha를 해제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 정비·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안암동2가 59번지 △관악구 봉천동 14번지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정비예정구역 3곳과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면목동 393번지 △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안암동2가 59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해서, 면목동 393번지 일대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각각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의 경우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이지만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지역이다.
시는 향후 면목동과 유사한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도우 시 재개발팀장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곳이 앞으로도 잇따를 전망"이라며 "성북구 삼선동의 경우 비슷한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법정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이하 6662가구로 재건축되며, 이 중 30%(1999가구)는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39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대 내에 지상 7층, 연면적 2만4807㎡, 열람석 2246석 규모의 관정도서관을 세우는 안건도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대는 기존 중앙도서관(3354석) 외에 관정도서관을 신축하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열람석 기준(4848석)을 충족하게 된다.
이밖에 구로구 고척동 63-16번지 일대에 디지털 문화관을 건립하는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서울약령시한방·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과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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