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총 1200여 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해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의 1~2%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차 인하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054개, 90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3~7%포인트 및 3~5%포인트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인하는 1차 때 내리지 않았던 중소 납품업체가 대상이다. 따라서 백화점은 1%포인트, 대형마트는 2%포인트를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97억4000만원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예상이다.
이에 따라 1차 때를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인 3820개 중소업체 중 85% 규모의 3200여 곳이 연간 총 512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TV홈쇼핑과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 판매수수료 인하 동참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지난 7월초 대형 유통업체(3개 백화점, 3개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이행 점검을 통해 인하 폭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이번 추가인하로 하향 안정화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9월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현장조사에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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