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 또는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부소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확인서는 종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군은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시행, 주민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탹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통해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며 “내년 8월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한 주민들은 정부전산망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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