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평군, 내달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08 15: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내달 1일부터 인간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 또는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부소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명을 하면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확인서는 종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군은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시행, 주민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탹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통해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며 “내년 8월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한 주민들은 정부전산망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