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발행한 5억원 규모의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논의를 시작했다. 연석회의 구성원은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3분의 2 이상이 의견 일치를 이뤄야 사실상 결론이 난다.
그러나 구성원 간에 견해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9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는 충족됐다. 만기가 30년인 영구채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자본 성격이 짙다는 게 해당 기업들의 밝혀온 견해다.
회계기준원은 검토기간 국제기구에도 영구채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문의할 계획이다. 단, 2~3주 후 열릴 연석회의에서는 합의를 볼지, 거수로 찬반을 결정할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영구채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은행권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원에 자본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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