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한 제약식품회사가 만든 혼합음료(제품명 쌍화골드)에서 금속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해당 금속조각(4㎝ 크기)은 공병 세척과정에서 병뚜껑 스크롤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아 음료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