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부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적발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소지 2건, 선택과목 위반 4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 6명을 모두 현장에서 퇴실조치했다.수능시험 시 부정행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