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 15일부터는 간단한 상비약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타이레놀정 등 13개 품목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물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을 1개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대상업소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POS)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수료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