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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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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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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오는 15일부터 관내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 15일부터는 간단한 상비약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타이레놀정 등 13개 품목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물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을 1개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대상업소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POS)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수료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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